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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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 1 장 총칙

    제1조(목적)

    이 조합은 실리콘화학분야의 산업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선진기술의 도입, 보급 및 조합원의 이익증진사업을 상호협동하여 수행함으로써 한국실리콘화학산업 기술의 향상 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 

    제2조(명칭)

    본 조합은 「한국실리콘화학산업연구조합」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이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Korean Research Association of Silicone Industry(약칭 KORASI) 이라 칭한다.

    제3조(소재지)

    • 1. 본 조합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타지역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    • 2. 지부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

    제4조(사업)

   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• 1.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 실시 및 그 성과에 대한 관리
    • 2.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및 연수교육의 실시
    • 3.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의 선진기술의 일괄도입과 그 배분
    • 4. 도입한 선진기술의 소화,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
    • 5. 조합원을 위한 국내외 기술정보의 수집과 분석 활용
    • 6.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의 공동구매 및 그 이용에의 제공
    • 7. 정부로부터 위임된 인증 및 인허가 사항
    • 8. 국제협력 및 통상관련 대응사업
    • 9. 각종자료의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업
    • 10. 기타 조합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 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 

    제 2 장 조합원

    제5조(조합원의 자격)

   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실리콘화합물의 제조, 중간제, 중합체의 제조, 그리고 이들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으로 하고, 특별조합원은 관련 연구기관, 관련단체의 전문가로 한다.

    제6조(조합원의 가입)

  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합이 정한 소정 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.

    제7조(조합원의 권리와 의무)

    • 1.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.
    • 2. 조합원은 이 조합의 정관, 제 규정 및 총회, 이사회의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3. 조합원은 총회 및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등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    • 4. 조합원은 조합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등 제반사업 수행에 상호 협조 할 의무를 진다.
    • 5. 조합원은 사업체 명칭, 대표자 및 사무소의 변경 또는 사업의 휴•폐업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 

    제8조(조합원의 탈퇴)

    • 1.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원을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    • 2. 조합을 탈퇴할 때에는 조합가입금과 그 전에 납부된 조합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미납 된 조합비는 납부해야 한다.
    • (단, 기금으로 적립되는 조합비, 출자금, 재산의 지분 등은 조 합원사에게 정산 반환할 수 있다.)

    제9조(제명)

   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    • 1.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
    • 2. 조합비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
    • 3. 조합의 정관, 제 규정 또는 제 의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     

    제 3 장 비용의 부과

    제10조(비용의 부과)

    • 1.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 및 제 4조의 제 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 여 조합에 부과하는 회비, 연구개발 분담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새로이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를 조합에 납부하 여야 한다.
    • 3.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과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    제11조(손실의 처리)

    조합이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는 당해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비용분담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,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     

    제 4 장 임원 등

    제12조(임원의 정수와 종류)

    • 1. 이사는 15인 이내로 하며 이사장 1인, 부이사장 2인 이내, 이사 12인을 포함한다.
    • 2. 감사는 2인 (내부 1인, 외부 1인)이내로 한다.
    • 3. 특별이사는 3인 이내로 한다.

    제13조(임원의 자격)

    이사는 제5조의 해당되는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로 하며 특별이사는 제5조의 해당되는 실리콘화학산업 관련 연구기관, 관련단체의 전문 가로 한다.

    제14조(임원의 임기)

    • 1.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2.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총회에서 선임하고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임기로 한다.
    • 3. 이사장의 궐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    • 4.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총회에서의 후임 선출시 까지 계속 그 임무를 행한다.

    제15조(임원의 선임)

    • 1.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2.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3. 선임된 자가 당해업체에서 퇴임하였을 때에는 후임자가 이를 승계 한다. 

    제16조(임원의 해임)

    임원이 다음 각 호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경우, 이사 현재 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에 의해 이사장이 이를 해임할 수 있다.

    1.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의 집행을 해나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.

    2.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임원으로서 품위에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.

    제17조(임원의 직무)

    • 1.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 한다.
    • 2. 부이사장은 위임된 업무를 통하여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3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과 규정에 정한 본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 

    제18조(임원의 의무와 책임)

    임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    제19조(임원의 결격사유)

 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  • 1. 미성년자,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    •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  •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    제20조(감사의 선출)

   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    제21조(감사의 직무)

    • 1. 조합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
  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
    • 3. 감사결과 부당 사례 발견 시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대한 시정요구 및 주무관청에의 보고
    • 4. 제3호의 보고를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
    • 5. 재산상황 및 업무에 관한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 진술

    제22조(고문)

    • 1. 본조합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전임 이사장이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가운데 이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.
    • 2.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   
     

      제23조(명예이사장)

     

    1.명예이사장은 연구조합 발전에 많은 기여 및 공로를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한다.

    2.명예이사장의 선임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     

    제 5 장 회의

    제24조(회의의 종류)

    회의는 총회,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.

    제25조(긴급 동의안)

    총회, 이사회의 긴급 동의안은 이사회의 재적인원 1/5 이상의 동의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단, 이사장은 이러한 회원 진급 총회 사유가 제창되 었을 경우 긴급히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. 이사장이 불참 시는 부이사장이 회 의를 주제한다.

    제26조(긴급 조치)

    • 1.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.
    • 2.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사장단 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 할 수 있다.
     

    제 6 장 총회

    제27조(총회의 구성)

    총회는 본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 매년 1회 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.

    제28조(총회의 소집)

    •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2.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매년 1회 개최한다.
    • 3.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.
    •    가.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
    •    나.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   •    다. 감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
    •    라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• 4. 총회는 개최 10일전에 회의의 목적,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

    제29조(총회의 기능)

  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    • 1. 정관의 변경
    • 2.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의 승인
    •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• 4. 임원의 선임 및 해임
    • 5. 조합원의 분담금에 관한 사항
    • 6. 해산, 합병 및 분할
    • 7.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 된 사항

    제30조(총회의 의결방법 )

    • 1.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. 다만, 정관변경사항의 의결은 출석한 조 합원 3분의 2이상, 조합의 해산은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 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2.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1인 이상의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하지 못하며,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야 한다.

    제31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
   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 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
   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    제32조(총회의 의사록)

   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, 상근 임원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한 조합원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조합에 비치한다.

     

    제 7 장 이사회

    제33조(이사회의 구성)

    이사회는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는 제외한다.

    제34조(이사회의 소집)

  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   • 2. 이사는 10인 이내
    • 3. 감사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
    • 4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이사회는 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, 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  제35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   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• 1. 총회 부의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• 2.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
    • 3. 조합비 기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5. 규정의 제정 및 개폐
    • 6. 기타 조합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• 7. 전문적 사항의 연구를 위한 학회의 설치와 위원장의 선출

    제36조(이사회의 의결방법)

    • 1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3분의 2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2.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

    제37조(이사회 의결 제척사유)

    임원은 자신에 관한 사항과 자신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.

    제38조(이사회의 의사록)

   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조합에 비치한다.

     

    제 8 장 재정 및 회계

    제39조(재정)

    조합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    • 1. 조합원의 가입비 및 연회비
    • 2. 연구개발 분담금
    • 3. 기타 수입금

    제40조(조합비등의 부과 및 징수)

    조합비, 기타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    제41조(회계연도)

   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    제42조(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 등)

    • 1.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사업실적 및 결산은 매 회계 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 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 

    제43조(임원의 보수)

    • 1. 상근임원은 유급으로 하며 급여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  • 2. 기타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   

    제 9 장 사무국 등

    제44조(사무국)

   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
    • 1.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업
    • 2. 제1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

    제45조(사무국의 상근 임직원등)

    • 1.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 임직원 등을 둘 수 있다.
    •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 임직원 등의 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소정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.

    제46조(사무국의 운영)

   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    제47조(위원회)

    • 1. 조합에 전문 분야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   

    제 10 장 보칙

    제48조(해산)

 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조합을 해산한다.
    • 1.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
    • 2. 조합원이 없게 되었을 때
    • 3. 본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
    • 4.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
    제1항 제1호,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산 등기를 필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
    제49조(청산인)

   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. 다만,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.

    제50조(청산인의 직무)

    청산인은 취임 시 지체 없이 재산 및 부채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    제51조(청산재산의 처리)

    • 1.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조합의 채무를 청산하고 잉여 또는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 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의 설립목적에 타당하게 처분하여야 한다.
    • 2.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. 

    제52조(정관개정)

    본조합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심의를 거처 총회에서 의결한다.

    제53조(규칙)

  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조합의 규칙으로 정한다.

    • 1.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3. 학회 설립에 관한 사항
    • 4. 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5. 기타 본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
     

    부 칙

  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